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단속에 적발된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은 행정처분은 기간에 따라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해당 기간이 지나야 취득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에 하나 운전업계 종사자이거나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서 감경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기준과 불복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규를 본다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관해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살펴보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동기와 음주의 정도, 무사고 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와 사고 여부, 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에 대한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련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고 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보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해야 하는 예방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기에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에 대해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판결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