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병원에 실려와 경찰이 마음대로 내 혈액으로 음주측정 검사를 했다면, 그것은 적법한 행동일까요? 동의없이 취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궁금할 것입니다. 창원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거로 작용이 되는지 법령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창원변호사와 함께 법령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위의 법률에 대해 규정해 두고 있지만,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수사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서 진료를 목적으로 한 혈액을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환자의 사생활 비밀, 기타 인격적인 법익이 침해되는 득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현재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무거운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