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음주운전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했다면?

창원형사변호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강제로 측정하게 되었고 또한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아 불법체포이며 수집된 증거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창원형사변호사와 면밀하게 알아봅시다.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용인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 압수, 수객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위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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