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부닥쳤을 경우에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대법원의 판례를 보자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란 전제적인 사건의 경과를 미루어 봤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했을 뿐 뒤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음주측정불응죄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되어 걱정되시는 분들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