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해 전봇대가 넘어가면서 다른 가게나 공장 같은 곳에 화재가 일어났다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와 전봇대를 설치한 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부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때에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엔 손해배상액에 대해 경감하고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많아 일반 민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 상에서 하자가 발생한 화재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뿐 만 아니라 연소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와 판례를 통해서
사회통념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을 삼아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통상적인 행동이 아닌 행동으로 인해 생긴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을 설치 및 보존한 사람한테 사고를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혹은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화재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공작물의 설치 혹은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작물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전봇대가 넘어져 관련 기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위 판례를 따라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교통사고로 인해 큰 규모의 사고로 이어졌다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해결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