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병원을 통원하거나 입원을 해야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상해의 정도가 너무나도 커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노동을 하는 데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지장이 있는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금 계산은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금의 종류와 계산방법은?
손해배상금의 종류는 간단하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에 관한 위자료 등이 있겠습니다.
적극적 재산상 손해 : 병원에서 수술과 같은 치료를 받아 지출하게 된 치료비와 입원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출하게 된 간병비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이미 지출한 치료비 이외에도 장래에 지출하게 될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재산상 손해 :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한 수익인 일실 수익을 계산합니다. 더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해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면,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장애의 일실수익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일실수익 계산방법
(사고당시의 월 수입액) X (노동능력상실율) X (가동연한까지의 잔여개월 수에 따른 호프만 수치)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판부에서 사고와 관련해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정신상 손해 계산방법
(5,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율) X (1 - 피해자의 과실 X 0.6)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계산에 대해서 전주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한 계산법과 손해배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전주변호사와 함께 전문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