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인 환자의 배우자에게 법률행위대리권은?

부천형사변호사

교통사고가 나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의 상태가 된다면, 사고를 낸 상대 보험회사를 통해서 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듯이 앞서 말한 경우보다 더 복잡하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선 최대한 치료비를 지급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 하여 법률적인 문제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의식불명의 상태라면 배우자가 대신 법률행위를 대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부천형사변호사와 하겠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말하는 배우자의 법률행위대리권은 민법에 따르면, 대래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대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의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 중 일방이 의식불명인 상황에서 사회적 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대리권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법률행위에 관해 대리권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문제가 생겼더라면 부천형사변호사와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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