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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님 제가 한 번씩 술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데요. 어제 보니까 집에 가는 길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을 하는 거 같던데 전동킥보드 운전할 때도 음주측정 해야되나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입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안전하게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언과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음주교통사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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