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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전문변호사님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 해야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306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님 제가 한 번씩 술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데요. 어제 보니까 집에 가는 길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을 하는 거 같던데 전동킥보드 운전할 때도 음주측정 해야되나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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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입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안전하게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언과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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