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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사고 벌금형] 무면허사고 벌금형 받아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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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사고 벌금형] 무면허사고 벌금형 받아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사고 의뢰인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초보운전자이지만 폭우 속에서 운전해야 했던 여자친구를 위해 졸음쉼터에서 운전을 교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졸음쉼터에서 빠져나오던 중 폭우로 시야가 가려져 구조물을 들이박아 무면허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사고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무면허사고를 낸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폭우 속에서 운전을 지속했다면 사고가 날 것이라 예상했다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 처벌에 해당하여 피해자합의 및 보험가입여부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대상이었으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치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 의뢰인의 무면허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없음

■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적발을 예상했지만 도주하지 않고 무면허사고 현장을 직접 신고했음

■ 의뢰인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음

벌금형 종결

무면허사고가 발생할 경우, 2년이상의 금고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경우, 졸음쉼터의 구조물을 들이박아 무면허사고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었기에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무면허사고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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