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서울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정차해있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인해 보험 및 공제여부와는 관계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자였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피고인은 형량을 교통사고벌금형으로 줄이고 싶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울교통사고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 후,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합의를 중재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서울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벌금형을 목표로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 서울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는 점
진행된 재판에서 서울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받아들여졌으며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주요하게 인정된 감형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가 없다는 점, 교통사고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는 점 등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교통사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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