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면허취소 처분 기준

- - 면허취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 2. 음주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
- - 이의신청이 어렵다면 다른 구제 절차도 가능합니다.
- 3. 음주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
- 4. 음주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 행정소송 제기 기간
- 5. 음주면허취소 처분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음주면허취소 처분 기준
음주면허취소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전력, 음주측정 거부 여부 등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분 | 면허취소 기준 |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재차 음주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 | 음주측정을 피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
면허취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음주면허취소는 곧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최종 처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분 대상자는 의견을 제출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한 뒤 면허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전자적으로 반납해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음주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음주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처분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또는 처분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지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상참작을 받아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감경이 어려운 경우
- 벌점 누산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행정처분을 감경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어렵다면 다른 구제 절차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행정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3. 음주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음주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행정 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보다 정식 심리 절차를 거쳐 판단이 이루어지며,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음주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즉,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다시 검토받은 뒤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마지막으로, 음주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쳤지만 처분이 유지됐다면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적법했는지 법원이 직접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음주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은 둘 중 하나만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년이 지난 뒤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음주면허취소 처분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음주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처분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고경력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경위와 단속 과정,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각 절차의 진행 요건을 검토하고, 의견서 작성과 증거 제출 등 행정구제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블랙박스 영상, CCTV,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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