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게 된다면, 위반 사항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천안변호사상담을 통해 흔히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금액의 액수가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며 재산권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빼앗는 몰수와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30일 이내로 납입을 완료해야합니다. 납입하지 않는다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의 수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는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 제도는 범칙금 납부를 통고 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면 이에 대한 사안에 벌을 받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과료* : 벌금을 문 범인한테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 벌금보다 *비교적 가벼운 금액으로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주로 경범죄 처벌 시에 부과가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천안변호사상담과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