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통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조항을 살펴보면,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엔 천안법무법인이 정리한 아래의 표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 벌칙 |
| --------- | --- |
| 0.2 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은
음주운전 구성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운전을 하였다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운전이란 차량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본래의 방법이란, 자동차의 발진을 통해 조작을 완료한 행위를 말한다는 점을 천안법무법인이 강조드립니다.니다. 따라서 시동을 건 상태로 차량에 있었더라면 차량의 발진조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운전이라고 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