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시위나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시위를 하기 위한 장소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시위일 경우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교통을 방해할 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위와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도로를 행진하는 시위를 하거나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벗어난 시위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위행위자들에게 주의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는 점을 순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드립니다.
일반 교통이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죄에 속하는 육로, 수로가 아닌 전차역이나 항만에서 무허가 시위나 집회를 하게 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아닌 기차, 선박교통방해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