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해도 될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에는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인 킥보드를 타듯이 이용하면 안됩니다. 해당 사유 때문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순천법률상담 사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령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에 걸린다면?
술을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음주운전 행위로 속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부터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벌칙)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범칙금 10만원 부과되며 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신 상태를 의심하여 측정을 거부한다면 범칙금 13만원을 부과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0.08% 미만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 면허 취소 처분
만에 하나 인명피해 사고가 일어날 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순천법률상담으로 말씀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