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표 4 가지
1.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 운전 중에 사람을 사살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할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때문에 이를 위반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은 무면허운전과 보복운전,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측정 불응 등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이란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가 주는 특별한 주의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는 충분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업무가 요구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의 과목으로는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 복용 운전,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보도침범, 보도통행방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4. 특가법 위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만든 것을 이야기 합니다. 물적인 피해가 아닌 인적피해까지 일어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 아니하고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