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의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위로 인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및 형량, 감경·가중요소

- 어린이 치상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치사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어린이 치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어린이 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어린이 치상)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의 정의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치상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는 제외합니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치상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합니다.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후 도주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사고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과 노하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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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원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김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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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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