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의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위로 인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치상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 치사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어린이 치상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2 | 어린이 치사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8년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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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어린이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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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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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어린이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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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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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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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치상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는 제외합니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치상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합니다.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사고 케이스를 다뤄본 경험과 노하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해결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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