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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피해보상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가해자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부상도 입었고 차량도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상대방은 치료비와 재산피해 등을 포함한 교통사고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보험 처리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이렇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제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교통사고손해배상
교통사고피해보상
손해배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피해보상 관련 질문 답변드립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며 치료비, 휴업 손해,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보상은 원칙적으로 타당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을 통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대체하게 됩니다.
즉,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정 범위의 손해를 대신 배상하게 되며, 보험처리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무보험 차량, 도주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대인·대물 배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와 보험의 보장 범위, 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상 책임이 동반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교통사고피해보상 소송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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