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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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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5-15
하도급 단가 2배 올려주니 "대금 더 내놔"…사기 혐의 대표 '무혐의'
하도급 단가 2배 올려주니 "대금 더 내놔"…사기 혐의 대표 '무혐의'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정산과 관련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부산지역 조선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1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최근 입건된 조선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B씨는 지난 2024년 6~11월 하청업체 운영자 C씨에게 경비정 조립 공사를 하면 작업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C씨는 “B씨가 원청과의 본 계약 금액을 속였으며 작업대금을 다시 계산해보니 실제 지급 액수와 수억 원 가량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씨 측은 “C씨의 수익 보전 요구를 수용해 종전 계약보다 단가를 2배 이상 높여주었고 인건비 체불을 막고자 가불까지 해주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오히려 C씨가 도급계약을 무시한 셈”이라고 반박했다.경찰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양측의 개별 공사 계약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계약 전 B씨가 C씨에게 실제 현장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또한 기망 및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매월 지급된 기성금은 C씨와 C씨 측 현장 소장이 직접 작업률을 확인한 뒤 산정해 지급됐으므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B씨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이 C씨 측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이 원청과의 계약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모두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를 숨겼다고 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소인이 합의된 정액 단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시간급 셈법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산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소명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하도급 단가 2배 올려주니 "대금 더 내놔"…사기 혐의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5-15
이사 보수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
이사 보수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
쟁점 개요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본 규정상 '보수'의 외연에 연봉, 수당, 상여금, 특별성과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며, 퇴직금 역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기능한다.2. 주요 분쟁 유형 및 대응 포인트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사 보수 지급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의율하여 반환 의무를 인정했다. 더불어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였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당해 이사에게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대법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산정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사회 위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제한했으며(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나아가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규정된 이사 보수를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치는 한층 더 위법하다고 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0가합585514 판결 참조).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에게 지급될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을 승인하였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하등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마저 부재했던 사안에서, 하급심은 당해 보수 지급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30663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가단237856 판결).이사인 주주의 보수 결의 시 의결권 제한: 최근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개별 보수액뿐만 아니라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서도 당해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이는 주주총회에서 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액이 향후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 보수액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주주인 이사의 보수 산정은 회사의 지배에 관한 사안이라기보다 당해 주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나. 이사의 책임 추궁을 위한 주주대표소송 대응주주대표소송의 의의: 주주는 이사의 임무 해태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회사가 스스로 당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를 대위하여 직접 당해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소 요건: 상법 제4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위 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이사 보수 지급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총액만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 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였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위법한 보수 지급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30일 내에 제소하지 아니할 시 회사를 대위하여 당해 이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3. 시사점 및 대응방안이사 보수 관련 분쟁은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적 성질에 연원하여 사후적 추인이나 묵시적 동의가 유효한지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1인 회사가 아닌 이상 지배주주의 승인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쟁 발발 시 내재된 법률적 리스크가 지대하다.설령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이사회 결의를 흠결하였더라도, 주주총회나 노사협의회 등 법인의 공식적 기구를 통해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의 인상률이나 상여금 지급 지침이 논의 및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해 적극적인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는 이사 보수와 관련된 제반 절차가 상법 및 정관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전적 법률 검토가 필수적이며, 분쟁이 가시화될 경우 회사법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리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이사 보수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05-13
음주 성범죄, 단편적 기억 아닌 ‘객관적 정황’이 판가름한다
음주 성범죄, 단편적 기억 아닌 ‘객관적 정황’이 판가름한다
만약 당신이 술자리를 마친 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처벌될 수 있는가'일 것이다. 실제로 법원 사건 중 상당수는 음주 상태의 기억 단절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피해자가 '기억은 없지만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할 때 피의자의 대응은 매우 복잡해진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법적 기준은 진술의 신빙성이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또 피해자의 주장이 통화 기록이나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이 부합하는지도 검토한다. 피해자가 “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전후 상황이 부자연스럽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역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지점이다. 준강간 등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이동 경로 등을 세밀하게 살핀다. 예컨대 피해자가 당시 대화를 정상적으로 이어갔거나 스스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핵심은 '취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있다. 성범죄 사건 대응은 단편적 사실이 아니라 전체 흐름의 싸움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 자료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싶다면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술자리에서 비롯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기억 유무보다 전후 정황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의 기억 여부가 아니라 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설명으로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음주 성범죄, 단편적 기억 아닌 ‘객관적 정황’이 판가름한다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5-13
참고인 압수수색 논란…"수사 편의, 국민 기본권 앞설 수 없어"
참고인 압수수색 논란…"수사 편의, 국민 기본권 앞설 수 없어"
[인터뷰]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피의자엔 영장 사본 교부, 참고인엔 제한…"논리적 모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제3자인 참고인에게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영장 사본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법무법인 대륜 소속 김영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실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과 법원의 소극적 해석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유의미한 결과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해군 군사법원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를 거쳐 초대 해군 인권센터장까지 지낸 김 변호사는 22년간 군 사법체계에 몸담은 법률 전문가다. 그는 2022년 자신이 직접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체감한 절차적 한계를 바탕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2022년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겪었던 절차적 제약을 지적했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그를 압수수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둔 강제수사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그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었음에도 수사팀은 수십 페이지의 영장을 현장에서 눈으로만 읽게 하고 사본 교부나 메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절차적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포렌식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다.영장 사본 부재, 위법 수사 불복 절차 가로막아 김 변호사는 현행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해석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짚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 접근권이 넓게 인정되는 반면, 혐의가 없는 참고인에게 수사 기밀을 이유로 사본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영장주의의 핵심은 법관이 허가한 대상과 기간 내에서만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수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며 "추후 위법한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하려 해도 영장 내용이 없으니 위법 사유를 특정하기조차 힘들다"고 짚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압수수색 절차와 국민의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에 헌법소원이라는 견제 장치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 변호사는 이번 심판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영장 운용에 제동을 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국회와 법원이 인권을 세심하게 고민하며 입법과 재판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는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방어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시민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강제수사 현장에서 국가 권력에 위축되지 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참고인 압수수색 논란…"수사 편의, 국민 기본권 앞설 수 없어" (바로가기)
이데일리 외
2026-05-13
"참고인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 패싱' 위헌"…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참고인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 패싱' 위헌"…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대법 상대로 재판소원 제기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참고인…압색 당시 영장 사본 못받아法 준항고·재항고 연이어 기각…"피의자 아니라면 교부 의무 없어""참고인 자신의 행위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 당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 사본을 주지 않는 실무 관행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판단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스마트폰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 사본 교부를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대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법리 해석이 헌법상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영장 집행을 당하는 사람인 반면 참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을 당한다”며 “참고인이 더욱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청구권 등을 절차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영장 사본이 없을 경우 피압수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현실적 문제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은 수십 쪽 분량의 영장 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촬영하거나 주요 내용을 메모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수사기관이 사본 교부 거부의 주요 명분으로 삼는 ‘수사의 밀행성’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로 인해 공개되는 수사 기밀과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공개되는 수사 기밀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을 주면서 정작 죄 없는 참고인에게만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법원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김 변호사의 준항고와 재항고를 연이어 기각했다. 헌재는 향후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쳐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 김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남궁민관(kunggija@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참고인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 패싱' 위헌"…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바로가기) 뉴스1 - 재판소원 본안행 3건으로…'절차' 넘어 '위헌적 법률 해석'도 심판대 (바로가기) 국제신문 - 참고인에게는 영장 사본 안 주는 수사 관행, 헌재가 위헌 여부 따진다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5-12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되면 대다수는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는 기계적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는 합리적 판결을 내렸다.의뢰인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418%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의 5배를 상회하는 수치로,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위험한 수준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소송을 맡은 담당변호사들은 당시 CCTV를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다. 의뢰인은 신호를 준수하며 주행하였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온 택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음주적발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과 또렷한 대화를 나누는 등 만취 상태와 거리가 먼 정황도 있었다. 담당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당시 실제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다.그 결과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음주측정 수치와 당시 실제 정황 사이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0.08%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중대한 행정처분일수록 객관적 자료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다.실무적으로 음주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계적 음주측정 수치와 실제 운전 상태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는 결과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단속 당시의 주행경로가 담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등 실제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측정 수치가 주는 압박에 함몰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과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법리적으로 증명해낸다면 면허 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특히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수치가 나왔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5-12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 채용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채용된 학원 강사의 허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학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지원자 몰래 전 직장에 평판을 물어봐도 무방하다"는 식의 낙관적인 해석이 나오지만, 이를 온전히 수용했다가는 자칫 기업에 상당한 법률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 결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뿐 아니라,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해당 사례의 핵심은 '평판'이 아니라 '경력의 진위'에 있었다. 즉, 이력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이나 직위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당한 채용 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지원자의 성향, 업무 능력, 품행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수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해 개인의 성향이나 성과 등 제3자의 주관적 평가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채용 기업이 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의 근무 태도는 어땠나", "동료들과의 마찰이나 구체적인 퇴사 사유는 무엇인가" 등 사실 확인의 범주를 벗어난 인격적 평가를 동의 없이 수집한다면 채용 기업으로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이를 제공한 전 직장으로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제1항 위반에 각각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정보를 제공한 전 직장은 물론, 이를 부당하게 수집한 채용 기업 역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노조 가입 여부나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를 묻는 행위는 별도의 가중된 규제를 받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나아가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비록 단순한 평판조회가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에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사법부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2018나2073790)은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나 특정 지원자에게만 객관성 없는 세평 조회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채용 절차의 공평성을 상실하여 지원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합리적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결국 기업에 있어 우수 인재를 선별하는 검증은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박약한 음성적 뒷조사 관행은 현행 준법감시 체계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면죄부'로 오인하여 임의적인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채용 절차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법무와 인사 담당자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채용 전형 단계에서 평판조회 실시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지원자로부터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을 명시한 공식적인 '서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우수 인재 확보라는 기업의 핵심 전략은 철저한 법적 안전장치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5-12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교육 콘텐츠와 강의 방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공예 강사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영업비밀누설,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한 교육프로그램 제작자인 B씨로부터 강사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과정에 취득한 강의 자료를 허락 없이 자신의 강의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B씨가 A씨에게 교육 제안서와 교재, 활동지 등 여러 자료를 전달했는데, 그 후로 A씨가 이 자료들을 무단 도용해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 방식도 모방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에 사용한 활동지는 B씨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초안을 만들고 보편적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A씨가 강의에 사용한 자료가 이미 다수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강사, 학생에게 배포돼 실제 수업교재로 사용됐으므로, 공개된 자료에 불과해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방식, 수업의 구성 순서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에 적용된다. B씨가 문제 삼은 내용은 교육을 위한 보편적 진행 방식이므로 누구나 차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5-11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法 무죄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法 무죄
현금 수거·전달 업무 맡았으나 “정상 채권추심 업무로 믿었다” 주장재판부 “범행 인식했다는 증거 부족…합리적 의심 배제 어려워”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신용업체 관계자로부터 “채무자들이 상환하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약 1억7천 여 만 원을 전달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 정부지원 대환대출, 카드사고 예방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상적인 대출 관련 외근 업무로 인식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 주소가 기재돼 있었으며, 일반 회사처럼 운영돼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해외 거주 후 귀국해 국내에서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고, 구직사이트를 통한 채용 제안과 회사 명의 안내, 체계적인 업무 보고 방식 등에 비춰 실제 업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수당 지급 방식이나 업무 형태만으로 범죄임을 즉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현지 변호사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조직의 범행 구조를 알고 역할을 나누며 범죄 의사를 함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믿고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안이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사기방조 역시 정범의 범행을 인식한 채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나, 의뢰인에게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며 “채용 경위와 업무 방식,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소명한 결과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法 무죄 (바로가기)
조선일보
2026-05-11
관행 대신 혁신으로 급성장…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리는 로펌 될 것"
관행 대신 혁신으로 급성장…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리는 로펌 될 것"
최근 법률 시장은 단순한 법적 분쟁 대리를 넘어 밀착형 서비스와 고도화된 전문성까지 요구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며 메이저 로펌으로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륜은 지난해 약 130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로펌업계 9위에 올랐다. 전년(1126억원) 대비 약 15.4% 증가한 수치로,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이 같은 급속 성장의 배경에는 과감한 혁신과 실천이 자리하고 있다. 대륜은 자체 개발한 ‘AI대륜’과 ‘MY대륜’ 애플리케이션으로 리걸테크(Legal technology·데이터·알고리즘 기반 법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현했다. 또 업계 최초로 서비스 불만족 시 수임료를 환불하는 ‘송무(訟務·법률 자문과 소송)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협력 로펌 SJKP와 함께 뉴욕연방법원 집단소송도 주도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지속적인 성장은 대륜이 추구해 온 고품질 법률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과 신뢰가 응집된 결과”라고 말했다. -2년 연속 ‘9위 로펌’ 자리를 지켰다. 특히 성장률이 두드러지는데 비결은. “대륜은 설립 초기부터 단순한 외연 확장에 머물지 않고 수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집중했다. 특히 주목할 지표는 내실 경영의 척도로 불리는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이다. 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4000만원으로 국내 대형 로펌 기준 7위권 수준이다. 전체 매출 순위보다 두 계단 높다. 이는 대륜 구성원들이 얼마나 밀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가시적 지표이다.” -미국 로펌인 SJKP와의 시너지가 눈에 띈다. 실적 발표 과정에서 고심이 깊었다고 들었는데.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성과를 국내 매출과 연계해 발표할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민 끝에 올해는 한국 로펌 매출만 분리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자칫 외형적 과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웠다. 다만 실적 비공개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의혹에 휩싸일 수 있어 투명 공개 방식을 택했다. 내년부터는 대륜과 SJKP가 별도 법인이지만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진행한 집단소송이 주목받았다. 미국 현지 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은 대륜과 SJKP가 유일한데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는. “경영자이기 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절박함이 출발점이었다. 국내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국내에서는 소송 참여자만 구제받지만 미국은 전체 피해자의 권익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 대응을 통해 국경 없이 움직이는 대륜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국경을 넘어 거래)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기업들의 진출입 및 관세 대응이 잦아지며 크로스보더 분야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로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분야에서 대륜이 내세우는 경쟁력은. “크로스보더 리스크 관리 핵심은 대륜과 뉴욕 협력 로펌 SJKP의 전문성을 결합한 ‘양방향 원스톱 협업 시스템’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는 법인 설립 지원과 세무 리스크 점검 역할을 맡는다. 반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상륙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며 양국의 법률·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SJKP와 함께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Task Force·특별전담조직)’도 운영 중이다. 최근 기업들은 신규 투자보다 기존 사업 유지와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맞춰 양국 실무 전문가들을 전면 배치해 단순 자문을 넘어 밀착형 전략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근무하며 구조조정과 파산 등 실제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점이 대륜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자체 개발한 AI대륜, MY대륜 등을 통해 리걸테크 시장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 법률 서비스 현장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 “전 세계 법률 시장은 이미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대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왔다. 단순 정보 조회 수준을 넘어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판례와 승소 사례를 정밀 분석하도록 학습시켰다. AI가 판례 검색과 자료 분석, 서면 작성 등을 지원하면서 변호사들은 법리 전략 수립과 고객 소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접근성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로펌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했다. 파격적인 환불 정책을 내세운 배경은. “사건 수임 전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장담하다가 정작 계약 이후에는 소통하지 않고 불성실한 변론으로 일관하는 일부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싶었다. 송무품질보증제도는 대륜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품질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임료를 환불하는 체계를 명문화했다. 이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대륜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단순한 환불 보장이 아니라 환불이 필요 없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고객 만족도가 높은 비결은. “연간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방대한 실무 데이터가 대륜의 핵심 경쟁력이다. 사건 수행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했다. 본부는 부실 변론과 소통 누락을 사전에 차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대륜에 사건을 맡긴 고객 38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8%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수의 부정적 피드백 역시 변호사 인사평가 시 엄격히 반영해 재발 방지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륜이 그리는 미래의 로펌 모델과 글로벌 전략은. “대륜의 글로벌 전략은 이미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미국 시장에서 거둔 가시적 성과와 노하우로 아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완성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진출해 국경 없는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대륜의 축적된 실무 데이터와 혁신 시스템으로 고객 권익을 지켜나가겠다.” -전하고 싶은 말은. “대륜의 고속 성장은 기존 법조계의 낡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고객 관점에서 혁신을 이어온 결과다. 단순히 규모만 큰 로펌이 아니라 누구나 가장 편하게 문을 두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로펌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기사전문보기] 관행 대신 혁신으로 급성장…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리는 로펌 될 것"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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