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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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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07-29
상법 개정, 지배구조 재편 현실화…기업 대응책은?
상법 개정, 지배구조 재편 현실화…기업 대응책은?
이재명 정부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기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독소 조항도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계에서 우려하는 조항은 무엇일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이사 주주충실 의무 도입 ②독립이사제 도입 ③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룰 적용 확대 ④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있다.먼저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소액주주 이익에 침해가 될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결국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이나 배임죄 고발 등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활동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독립이사제 도입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다. 이 제도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 선임비율(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상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본래 미국에서 통용되는 제도이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나, 자율적인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다.다음은 감사위원 선·해임에 대한 개정이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선임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합산 3%룰'이 모든 감사위원 선임 시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사내이사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사외이사까지 확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사외이사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같은 개정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소수주주, 기관투자자 등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에서는 대주주 경영권은 곧 이사회의 구성권인데,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이다. 기존에는 주주들이 실제 주총 소집지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참가가 가능해졌다.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소액주주들도 편리하게 주총에 참여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비용적인 부담부터 보안문제 등 법적 책임까지 남아 있어 완전한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종합하면 기업들은 기존 대주주 중심의 이사회가 아닌 외부세력 주도 이사회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장여부, 주주지분율, 이사회 구조 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초기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향후 감사위원 선임안 상정 전 대결구도를 면밀히 살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장한다. 더불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와 매뉴얼 정비와 같은 선제적인 준비도 필요하겠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상법 개정, 지배구조 재편 현실화…기업 대응책은?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등 3곳
2025-07-28
대륜, IT 벤처기업 AI·보안 법률대응 ‘원스톱 솔루션’
대륜, IT 벤처기업 AI·보안 법률대응 ‘원스톱 솔루션’
법무법인 대륜이 페이쿼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4일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 등이 참석했다. 페이쿼리는 지난 2023년 설립된 IT 기반 벤처기업으로 AI 쿼리 분석을 활용한 성형 상담 플랫폼을 비롯해 건축 적산 솔루션,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 자사 보안 솔루션 ‘쿼리파이(QueryPie)’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서버·웹 애플리케이션·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접근 제어와 민감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ISMS 및 GDPR 등 국내외 보안 규제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보안, 건설, 의료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사전적 법적 이슈 대응과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이슈 사전 검토 ▲산업별 기술특허 및 IP 보호 전략 수립 ▲진출국 법률 체계 분석 및 계약 구조 최적화 등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페이쿼리 이수혁 대표는 “기술 스타트업에게 법률 자문은 단순한 리스크 예방을 넘어서 사업 전략의 핵심”이라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IP 확보, 데이터 보안, 해외 계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든든하다. 특히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 대상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AI 기반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법률 리스크도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페이쿼리가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 안정적인 법률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륜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부터 중견·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IT 벤처기업 AI·보안 법률대응 ‘원스톱 솔루션’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IT 기반 벤처기업 페이쿼리와 MOU체결 (바로가기) 머니S - 법무법인 대륜, IT 기반 벤처기업 AI·보안 등 법률 대응 돕는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등 6곳
2025-07-28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로펌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Bridgeway IP Law Group, PLL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지식적재산권(IP) 전략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23일 대륜 서울본부 여의도 분사무소에서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Corey Shin) 파트너 변호사, 데이비드 정(David Jung) 변호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브릿지웨이 IP는 미국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관련 소송과 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이다.소속 전문가들로는 미국 특허 변호사를 비롯하여 미국 특허청(USPTO) 전직 심사관, 미국 로스쿨 교수, 박사급 기술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IT,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 자동차, 생화학, 약학, 의료기기, 중장비 등의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대학, 국책연구소, 스타트업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고객사의 미국 특허 출원 뿐 아니라, 해외 IP 라이선싱, 해외 임상시험, 제조·유통 계약 검토, 기술기반 M&A, 투자 유치 관련 IP 컨설팅 자문 등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된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IP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또한 양사는 한국, 미국출원과 함께 △R&D 초기 단계의 선행 기술 분석 및 IP전략 자문 △기술 기반 M&A 시 IP 실사 및 가치 평가 대비 특허변호사 의견서 제공 △미국 특허청 및 법원 단계의 특허 심판·침해 소송 등에 따른 무효, 침해/비침해, FTO(Freedom to Operate)의견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브릿지웨이 IP의 코리 신 파트너 변호사는 "한국의 혁신 기업들은 뛰어난 원천기술 또는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미 IP 자산은 기업 생존과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경영 요소"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출과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체결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 기업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략지원…美특허로펌 브릿지웨이IP와 협약 (바로가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美 특허 로펌 브릿지웨이 IP와 MOU (바로가기) 벤처스퀘어 - 법무법인 대륜, 브릿지웨이 IP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한국경제 - 대륜, 美 특허 로펌과 업무협약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미 IP 로펌 브릿지웨이 · 페이쿼리와 MOU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7-28
경영 상황 속여 계약 체결한 공장장…항소심서도 ‘무죄’
경영 상황 속여 계약 체결한 공장장…항소심서도 ‘무죄’
가스 대금 변제·가스 공급 외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상환 이뤄지지 않았다”재판부 “피해자, 피고인 경제상황 알 수 있었다…피고인 이익 위해 체결된 계약 아냐” 경영 상황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3년 가스 공급업체 사장 B씨를 속여 밀린 가스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B씨 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도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공장 경영이 악화되면서 가스 대금을 연체하게 됐고, 이후 B씨 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B씨 측은 계약 당시 A씨가 자금 사정이 곧 좋아질 것이라 강조하며 변제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공장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건의 다액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던 점을 봤을 때 A씨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금 사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기존 가스 업체의 소개로 B씨의 업체를 알게됐는데, 두 업체가 친분이 있던 만큼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영업 실적 등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기존 업체로부터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부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금 사정이 곧 나아진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가 기존 업체의 채무까지 인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업체는 대금 연체가 늘어나자 가스 공급 중단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 회사를 소개했는데, 계약의 내용 및 체결 등에 관해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봤을 때 이 계약은 피고인 스스로 원해서 체결됐다기보다 기존 업체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회사측은 기존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 실적을 위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성진 변호사는 "이 계약을 통해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가스 미납 대금 1,600만 원이었고 가스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속이지도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기존 가스 공급업자였기 때문에 재판부도 A씨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경영 상황 속여 계약 체결한 공장장…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뉴스1 등 2곳
2025-07-23
'VIP격노 인정' 김계환 측 "위증, 특검 수사대상 아냐…도주 우려 없다"
'VIP격노 인정' 김계환 측 "위증, 특검 수사대상 아냐…도주 우려 없다"
"특검 조사 빠지지 않고 출석, 부하들과 만남 피해…구속 사유 없다"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을 부정해 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측이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사령관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이나 그와 관련된 '은폐, 무마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 전 사령관 측은 "영장 청구 범죄사실인 모해위증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가 명백히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은 이미 출국금지 상태로, 특검 조사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등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부하들이 먼저 연락이 와도 만남을 회피하고 있고,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도 일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증과 관련해선 증인신문조서, 국회 회의록 등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8일 순직해병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국회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격노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격노설을 얘기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나 국회 질의에서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인정했다"며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수연 기자 (shushu@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VIP격노 인정' 김계환 측 "위증, 특검 수사대상 아냐…도주 우려 없다" (바로가기) 경기일보 - 김계환 측 "위증 혐의, 특검 수사 대상 아냐…증거 인멸 가능성 없어"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7-23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면탈 목적 입증 안 돼”1심 유죄 ‘벌금형 선고’ 뒤집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부장판사 권미연·정현희·오택원)는 지난 1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앞서 소방시설 관리업을 운영하던 A 씨는 2012년 7월께부터 한 건물 소방 안전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가 발생했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4억여 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A 씨는 소유 재산이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새 회사를 설립했다. 또 기존 위탁관리 계약사 일부와 새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검찰은 A 씨가 손해배상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거래처를 허위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기존 회사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악화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새 회사로 이전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고정항 변호사는 “A 씨가 일부 거래처와 계약을 해지하고 배우자 명의의 회사로 양도한 것은 사업 지속 어려움이라는 경영상 이유 때문이었다. 즉, 채무 회피 목적이 아니다”며 “이에 따라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역시 새 회사로 승계돼 피해를 본 건물 측은 민사집행법 제31조에 의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A 씨가 소방시설업을 양도하고 그 거래처를 이전한 행위는 허위 양도나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강제집행 피하려 재산 은닉’ 혐의 50대, 항소심서 무죄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7-23
[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최근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통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에 대해 기존 약사업계는 의약품 오남용 및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창고형 약국이 비대면 판매까지 시도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시점에 지난달 12일 의약품의 비대면 판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3도9880 판결). 해당 판결은 대면으로 문진한 후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통화로 재주문받아 택배 배송해준 행위에 대한 약사법위반을 다룬 사례다.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위 행위에 대해 '의약품의 주문, 제조,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678 판결).① 대면으로 문진하고 한약을 1차 판매한 이후, 전화통화로 해당 한약을 좀 더 먹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택배로 해당 한약을 재차 판매② 1차 판매한 한약과 재차 판매한 한약의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③ 한약 구매자가 전화통화를 통해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판매자로서는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봄그러나 대법원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봤다.이어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간과정 없이 판매자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는 바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위 대법원 판결은 창고형 약국의 다음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는 '온라인 주문 및 택배 배송'이 현재 시점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판매 장소 제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다만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 국내에서도 2022년 6월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의 모니터를 통해 약사와 화상 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를 거친 후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지정된 점 등을 보면 국내에서도 관련 규정이나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바로가기)
블로터
2025-07-22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상법개정안에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경영진의 거수기라고 비판받은 사외이사가 개정안을 통해 견제와 감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취지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렵거나 기업별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명칭 변경 등을 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은 기존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된다.이에 따라 독립이사에게 기존의 사외이사보다 높은 독립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존 경영 환경의 변화도 예상된다. 법무법인 미션의 유석현 변호사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법무법인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는 "특히 이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맞물려 독립이사가 대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경우, 대주주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소수주주들에게 소송 당할 가능성을 감안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립이사 후보 확보·기업별 맞춤 전략 마련해야 다만,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우선 적절한 독립이사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여러 회사가 선임 비율 3분의1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시에 독립이사를 늘릴 경우 해당 산업군에 관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후보군이 독립이사직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이사 후보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유 변호사는 "독립이사 신규 선임을 미리 마련해 시행 직전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이사 추천 과정을 통해 독립이사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대륜의 신종수 변호사는 "독립이사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선임 절차 및 자격 요건 강화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며 "독립이사 요건을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성 검증 절차를 객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 경로로 후보자 추천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외부 전문가 추천, 주주 추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아 선임된 독립이사의 경우 독립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더불어 각 기업의 상황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신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별로 상장 및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 주주들의 지분율 분포와 기존 이사회 및 사외이사 구성, 지배주주 지분율이 다른 계열 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며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변 변호사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효과 등에 대해 명시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번 상법 개정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실무 및 판례의 축적, 상법 시행령 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결국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독립이사 제도로의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고질적으로 문제 돼 오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김 변호사는 "대외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선진국 기업지배구조에서 강조되는 독립이사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국 기관투자자의 한국 비중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여파]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거수기' 꼬리표 떼기 '글쎄'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등 3곳
2025-07-22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대륜, 김앤장, 율촌 등 로펌 변호사들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불법체류자 단속 등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비자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 OBBBA)의 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설명회가 7월 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개최한 '미국 OBBBA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엔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대륜, 미국 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 등 여러 로펌의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비자 인터뷰,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김미아 美변호사, B1/B2 비자 인터뷰 노하우 소개 법무법인 대륜의 김미아 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 내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이 있거나 ESTA를 통해 반복 입국하여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승인 지연이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목하고, 미국 비자의 주요 유형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자주 신청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B1/B2 비자에 대한 인터뷰 노하우를 소개했다. 비이민 비자인 B1은 미국 내 단기 비즈니스 목적이며, B2는 관광, 의학적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다. 두 비자 모두 단기 방문 자격으로 체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다. 김 변호사는 "경력, 출장계획, 연구계획, 직무 연관성 등 본인의 전문 분야와 직접 연결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출장 또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한다"며 "출장 목적인 경우 구체적인 일정 및 업무 내용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커빙턴 앤 벌링의 구자민 외국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홍욱선 외국변호사, 정현 회계사는 OBBB 법률의 배터리 분야 세제 개편 주요 내용 등을 중점 설명했다. 또 OBBB 법률에 따라 재무부 시행규칙을 통해 자격요건과 준수기준이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적격성 검토, 건설시작 요건, 세액공제 산정 및 양도,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관련 준수 의무 및 제재, 계약 및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의 세액공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공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소연 외국변호사, 이연우, 김의현 변호사는 특정국 공급망 규제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PFE의 정의와 PFE의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요건 및 기업준수(Compliance)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등 특정국(Covered Nation)의 PFE가 미국에 투자, 제조생산한 경우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ITC) 및 생산세액공제(PTC)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기사전문보기] 리걸타임즈 - 배터리산업협회, '미국 OBBB 법률 및 비자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바로가기) 한국경제 - 깐깐해진 美 비자 심사…"입국 리스크 줄이려면 전략적 접근 필요” (바로가기) 내외경제TV - "미국 비자, 이제는 전략이 필요하다"…심사 강화에 기업들 비상등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7-22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계약 해지’ 요구했더니 주택조합·시행사 모두 책임 회피“허위 광고에 의한 착오로 체결한 계약…계약금 반환해야” 유명 건설사 브랜드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민간임대 아파트 회원에 가입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가입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A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2명이 조합과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조합과 시행사는 함께 공동해 허위·광고를 하며 계약자들을 모집했으므로 기망이나 착오를 일으킨 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다”며 “계약한 당사자가 조합 측이라도 계약서 문구 등에는 시행사도 함께 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분양 계약금은 계약 해지 시 전액 혹은 일부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허위·과장 광고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앞서 지난해 10월 가입자 2명은 임대보증금 2억여 원에 계약금 5천50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A 조합과 예비임차인 계약을 맺었다.당시 조합은 가입자들에게 유명 건설사 브랜드가 시공을 맡았다고 설명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계약금에 대해서는 기존 2개월 내 입금이 아닌 선입금 방식을 내세웠다. 미리 입금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하지만 조합이 광고한 건설사는 이후 “임대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해 시공에 대한 어떠한 합의 및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경고성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이를 접한 가입자들은 계약 해지 접수를 진행했으나 조합 측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계약 해지를 미뤄왔다. 시행사 역시 계약금을 입금받는 주체로 지정돼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이와 관련,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태환 변호사는 “피고들이 서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미뤄 법적 책임을 명백히 묻기 어렵도록 만들고 계약 당사자를 분산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들은 유리한 분양 조건을 앞세워 가입자를 모집했으나, 실상은 건설사가 정해지지 않고 부지에 대한 토지 확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들은 청약 철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약금 전액과 소송 비용 등을 반환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유명 건설사 시공”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았다…법원 “계약금 전액 지급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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