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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사기죄 어렵다…받을 돈 확실히 받는 '채권 회수의 기술'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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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조회수 12

무조건 사기죄 어렵다…받을 돈 확실히 받는 '채권 회수의 기술'

많은 의뢰인들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해결 수단 중 하나로 '사기죄 고소'를 떠올린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고, 되레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도 있다.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가 내용증명 발송이다. 여기에는 주로 "일정 시한 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니, 그전에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만일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보증금, 급여 등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는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미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채권자 취소소송'이다. 채권자의 이전 행위를 무효화하고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다. 특히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자대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강제집행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채권회수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다. 의뢰인은 A사에 약 10억원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다. 여기서 문제는 A사에 정작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A사는 C사를 인수하려고 B사를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넘긴 상태였다. 반면 C사는 제주도에 500억원 상당의 골프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C사는 결국 A사가 B사를 통해 인수한 것이지만, C사는 A사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C사 재산을 직접 건드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때 필자는 '채권자대위권'이라는 법리를 활용했다. A사가 B사에 돈을 줬고 B사가 다시 C사에 돈을 빌려준 구조라면, A사의 채권자인 의뢰인은 A사의 채권자대위권, 즉 'A회사가 채무자인 B회사를 대신해 C사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할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선례가 없어 다소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결국 법원은 C사 골프장 부지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렸고 채권은 전액 회수됐다.

채권회수는 단순한 감정 대응보다 법률적 절차와 증거 확보가 우선시돼야 한다. 자칫 돈을 받지 못할 두려움에 법적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다보면 추후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제도는 요건과 적용 방식이 다르고, 소멸시효나 제소기간 등 기한도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 적합한 수단을 판단하고 적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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