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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10분 뒤엔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에 제동 건 로펌…“소비자 보호·기업 자율 균형 계기 되길”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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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조회수 8

‘예약 10분 뒤엔 환불 불가’ 야놀자 약관에 제동 건 로펌…“소비자 보호·기업 자율 균형 계기 되길”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만큼, 소비자 권리도 함께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두 가치가 균형을 찾길 바랍니다.” 18일 법무법인 대륜의 직원 A씨와 김다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숙박상품 예약을 완료하고 10분이 넘으면 환불할 수 없다는 숙박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A씨가 원고,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 판결을 끌어냈다.

사연은 이렇다. 대륜에서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야놀자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하지만 일정이 변경 돼 2시간 뒤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야놀자 측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예약을 완료한 다음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륜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하지만, 숙박·항공 등 일부 업계는 사안별 구체적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바람에 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본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의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수료 환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야놀자가 중개자를 넘어 사실상 판매자로서 적극적 영업활동을 했다고 맞섰다.

김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야놀자에서 동을 상품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 그러면서 공시요금으로 객실을 예약하면 실제 숙박 전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문제가 된 상품은 공시요금과 2만원 이하의 차이지만,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에서 일반 상식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야놀자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A씨에게 환불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륜 측은 기존 판례처럼 중개자 지위만 인정할 경우 다양한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재판부가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관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으로 본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전환되는 모든 약관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동안 유사한 약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대륜은 야놀자의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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