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상담 전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과 합의 방법은?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각 상해 별로 합의금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형사와 민사 합의로 구분됩니다.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를 입힌 사고거나 도중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사 합의라고 하며 그 외의 각 피해자,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사 간에 이뤄지는 민사 합의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중 민사 합의는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도 됩니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 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합의금이란 일반적으로 위자료, 통원 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향후 치료비까지 통합하여 정산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몸 상태를 신중히 관찰해 필요한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순천변호사상담을 거쳐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에 하나 교통사고 시 과잉 진료를 요구할 경우 승인불가 처분이 나면 의뢰비용을 회수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엑스레이로 진단을 합니다. 엑스레이 뿐만 아니라 MRI나 CT 기계를 이용해 진료를 시행한다면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없거나 월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순천변호사상담을 톻애 소송을 해도 피해자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서명 및 날인을 안하는 것이 졸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ㅈ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먼저 들어본 후 다시 협의하는 것을 순천변호사상담으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의 금액이 얼마나 지급되어야 하는지 보험사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 금액보다 더 높게 요구하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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