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게 하여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혀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포법률사무소에 의하면 한마디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통사고 처벌 받는 경우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12대 중과실로 인한 경우
다음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들은 위의 사항들과 똑같으며 추가로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되거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있으므로 목포법률사무소 등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