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를 폭행하게 된다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폭행과 다르게 적용이 되는 이유로 상대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폭행은 형법에서 다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를 할 수 없지만, 운전자를 폭행하게 된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과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김에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을 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경험이 많은 광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광주형사변호사와 특가법을 살펴보자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 폭행은 상당한 수위의 처벌을 요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