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보복운전 폭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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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판례나 조문을 통해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주로 특수상해, 폭행, 협박, 재물손괴에 대한 혐의를 물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주위의 다른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이라면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이 정해진 점에서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다음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보복운전 처벌은?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내려왔지만, 형벌체계 상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를 근거로 위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상해 등의 일부 조항을 만들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보복운전을 할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의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 부닥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교통사고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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