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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어려워져 회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처럼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회사폐업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사 명의로 남아 있는 계약과 채무, 직원 문제는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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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정찬우
회사폐업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법인의 재산·채무·고용관계까지 정리한 뒤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은 폐업신고 후에도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산 절차를 거쳐 법인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회사폐업을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폐업 여부 및 해산 결의
주식회사라면 통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후 해산 및 청산인 선임 사실을 등기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진행하게 됩니다.
② 직원·거래처와의 관계 정리
근로자가 있다면 퇴직 절차와 임금, 퇴직금, 4대보험 등을 정리해야 하며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회사 재산과 채무 정산
회사 명의의 예금, 부동산, 차량, 재고, 미수금 등을 정리하고 금융기관 대출, 세금, 거래처 채무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산보다 법인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세금 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업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신고만 했더라도 세금이나 채무가 남아 있다면 관련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⑤ 청산종결등기
채권자 보호절차와 재산·채무 정산을 마친 뒤 남은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법인 청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회사폐업 과정에서 채무·세금·임금 문제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으면 대표자나 주주에게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재산이 부족하거나 체불임금, 세금 체납, 보증채무 등이 있다면 폐업 전부터 법인파산 또는 회생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무자료, 채무현황, 근로계약서, 세금 신고자료, 주요 계약서 등을 토대로 현재 회사의 정리 가능 여부와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폐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함께 회사의 재산·채무·세금·근로관계 자료를 토대로 폐업 및 청산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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