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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전문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거래 구조와 비용 부담 때문에 과세가격 산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세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급자가 특수관계자라 사전심사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관세전문변호사입니다.
관세평가 사전심사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 신고 전에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공급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확인받는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 절차를 활용합니다.
일반 사전심사와 달리 제출 서류가 보다 상세하고 거래당사자의 조직, 재무, 계약, 가격 산출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 시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및 출자관계 관련 설명자료
2.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 산출 신고서
3. 물품수입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부수 서류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5. 국세청 APA 승인 관련 서류(해당 시)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 무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 포함)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자료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 매출원가
9. 기타 과세가격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심사 결과는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회신 형태로 제공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제출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관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제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며 향후 관세 신고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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