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

2010년 군 경연대회서 받은 공포탄 유출 혐의로 기소
재판부 “건네받은 봉지 색상도 엇갈려 신빙성 없다”
10여년 전 육군 행사에서 지급된 공포탄을 빼돌려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예비역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항에서 공포탄 소지로 적발된 이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벌인 이른바 ‘폭탄 돌리기’식 책임 전가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최근 군용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육군 경연대회에 참여했다가 지급받은 공포탄과 탄피를 반납하지 않고 부대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지인에게 기념품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수사는 14년이 지난 2024년 서바이벌 용품점을 운영하는 B씨가 인천공항에서 공포탄을 소지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B씨는 공포탄의 출처를 추궁받자 “지인 C씨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C씨는 “해당 공포탄은 14년 전 군 부사관 동기인 A씨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것을 최근 B씨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군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군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군 복무 당시 탄약창 검사반장으로 근무해 탄약 관리의 엄격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전역 후에도 군납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B씨와 C씨의 진술은 자신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14년 전 일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항에서 적발된 공포탄의 로트번호(Batch Number)는 당시 여러 대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번호로, 이것만으로는 A씨가 유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C씨가 14년 전 A씨로부터 받은 봉지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이를 B씨에게 그대로 넘겨주었다는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C씨는 B씨에게 검은색 비닐봉지를 주었다고 한 반면 B씨는 투명한 비닐팩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전달된 봉지의 색상이나 형태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인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피하려는 제3자의 책임 회피성 진술만으로 예비역 중사 출신인 의뢰인을 무리하게 기소한 사례”라며 “증거물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법리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인천공항서 시작된 14년 전 공포탄 ‘폭탄 돌리기’…30대 예비역 무죄 (바로가기)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면허구제
#12대중과실
#면허구제
#12대중과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