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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언론매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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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조회수 17

[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해운 물류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며 북극항로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에 비해 항해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로는 대만해협, 센카쿠 열도 등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높은 분쟁 수역과 중첩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은 해상 물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됐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항로는 단순한 대체 항로를 넘어 국가 해운 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 해운 질서의 변화는 부산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 북극항로의 본격적 운용이 현실화될 경우, 지리적으로 북극항로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한 부산은 환적 거점이자 전략적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수도권 집중화 등 문제로 소멸 위기까지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때 동북아 해양 허브로 주목받던 도시의 현주소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행정 개편이나 물리적 인프라 확장이 아니다. 기존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스마트 항만 기술, 디지털 해운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 인프라 등 ‘해양도시의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공약을 넘어, 글로벌 해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법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싱가포르, 런던, 로테르담, 상하이 등 세계 유수의 해운 거점 도시들은 예외 없이 해사 전문 사법기능 또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은 단지 분쟁 해결을 위한 틀을 넘어, 선박 금융, 해상보험, 국제 계약 등 해양경제 전반의 거래와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한다.

필자는 법무법인 대륜의 해외 진출을 이끌며 싱가포르, 런던, 두바이 등 주요 해양도시를 직접 방문했고, 그 현장에서 해사법원이 지역의 경제 생태계와 얼마나 긴밀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감한 바 있다. 특히 두바이는 이슬람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지구((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내에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 제도까지 외부에 맞춘 이와 같은 과감한 결단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에 설치될 해사법원 또한 단순히 물리적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사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한 국제적 해사법원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 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영국 보통법 기준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아가 해사 국제사법재판소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검토할 수 있다.

지금 부산은 북극항로라는 역사적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와 국제화는 단순한 법원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 해양 전략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바다는 여전히 부산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부산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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