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야기에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간에 잘잘못을 가려 손해발생 원인에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소송 시에는 판사의 결정에 따르면 되지만, 소외합의 시에는 상호간 과실 기준을 정합니다.
과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상황 | 피해자 과실 |
주택가 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 20%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횡단 | 25% (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
야간 또는 음주상태 무단횡단 |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
부모 감독 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
차도에서 택시잡이 | 15%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 10%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적색신호 무시 | 50% |
안전벨트 미착용 | 앞좌석 10%, 뒷자석 5% |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 10% |
오토바이 야간운전 | 사고 상황에 따라 10% 가산 |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 60% |
편도 2차선 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60% |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것에는 정확한 답이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기준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표도 보험회사가 유리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건 해결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려 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선
최고총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영민
총괄변호사
경기시흥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경찰간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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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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