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수 차례에 걸쳐 30대 여성 추행 및 간음한 혐의 받아
法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피해자 역시 처벌불원 의사 밝혀”
지적 장애가 있는 사촌누나를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누나 B씨를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를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피해자 역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B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강제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아울러 A씨 측은 B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위로금을 공탁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펌) 대륜 측은 “실제 두 사람의 우호적 관계를 설명하며 이를 참작해줄 것을 강조했다”며 “A씨의 갱생 가능성 등 유리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소명해 관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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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앓던 사촌 누나 수년간 간음…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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