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569 | 2024-03-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사안에 있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해 학생' 측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에게도 법률대리인의 많은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학교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학폭위가 열리며 가해 학생에게는 선도조치,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내리지만, 선도 조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학폭위는 처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은 피해는 명확한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학교폭력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대전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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