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177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혼외자상속을 위해 본인이 혈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재산 분할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하더라도 승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친이 이미 돌아가셔서 자발적인 인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인지 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족이 맞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만일 친족 측에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난 상황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에, 고인이 이미 재산을 미리 증여하였거나 유언을 통해 세습 의사를 남겨두었더라도 정당한 반환청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제기하셔야 하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복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른 시일 내 법정 대리인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존재 자체를 법적 가족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혼외자에게 재산을 적게 주기 위해 기여분을 주장하기도 하는 사안이라 여러 변수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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