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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님 돈 안 갚을 때 신고하는 법

조회수 65,971 | 2023-12-26

서울변호사님 친구에게 4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갚을 날보다 지나서 언제갚을거냐 두세번정도 물어봤을때 그 때마다 기다려달라고 말만하고 이번에도 월급날까지만 기다려달라는거 월급날이 언제냐 몇번이나 물어도 답장이 쭉 없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서울변호사의 대여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생각없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우선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관련 민사 사건일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혹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이 기각되지만 않는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때 활용할 수 없으며 기각되거나 이의를 신청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돈안갚을때신고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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